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5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을 갖추어 사인증여할 바에는 유언의 방식에 의한 유증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4) 따라서 등기선례에 의하면 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기재되어 있어도 유 언의 방식에 따르지 않는 이상 동 유언집행자에 의한 등기신청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여, 사인증여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은 민법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 의하여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등기신청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5. 일본의 법령과 등기실무(사인증여관련) 가. 사인증여에 관한 민법규정 1) 민법 제554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에 대 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민법 제960조(유언의 방식) 유언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 3) 민법 제967조(보통방식에 의한 유언의 종류) 유언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또는 비밀증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방식에 의한 유언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민법 제1006조(유언집행자의 지정) ① 유언자는 유언으로 1명 또는 다수의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일본 민법도 사인증여 및 유증에 관하여 우리 민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 으나, 다만, 우리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 민법 제 960조(유언의 방식) 유언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 여, 일본 민법은 “유언의 방식” 우리 민법은 “유언의 요식성”으로 표현하고 있어 조문의 내용면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 일본의 등기실무 주제발표자의 내용에 의하면 “일본의 실무에서는 증여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사 인증여계약에서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선례1)가 있고, 공정증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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