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56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지 않은 사인증여계약에서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 서, 사인증여계약의 증여자는 당해 계약이 공정증서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그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결2)도 있으며, 또한 일본 에서는 사문서이든 공정증서이든 사인증여계약서에 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사인증여집행자3)를 지정하고 있고, 사인증여계약서의 내용에 집행 자 지정되어 있으면 동 집행자에 의하여 사인증여로 인한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 다.고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일본과 같이 사인증여계약서에 지정된 유언집행자에 의한 등기신청 이 우리 등기제도하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경우 우려되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유증에 의한 등기의 진정성 관련 가. 공동신청주의 어떤 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권리를 상실하는 자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등기의 진정성 을 확보하고 부실등기를 방지하고자, 부동산등기법은 제23조 1항에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다.”고 규정하여 공동신청주의 원칙을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증에 의한 등기신청도 등기권리자인 수유자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 자의 공동 신청으로 등기의무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소화41년(1966. 6.14.) 민사(1)발 227호. 민사제1과장 회답〕 ① 증여자 갑과 수증자 을 사이에 공정증서에 의한 사인증여계약에 집행자의 지정이 가능한지? → 지정이 가능 ② 그렇다면 이 증서에 집행자를 지정한 후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그 지정한 집행자는 그 권한으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이전등기신청 가능 ③ 공정증서에 의한 사인증여를 할 수 있는지? → 사인증여 가능 2) 東京地方裁判所 令和3(2021). 8. 17. 令和2年(ワ第)7657号 判決 3) 일본은 사인증여계약의 집행자로 지정된 자를 사인증여집행자라고 하였으나, 서울중앙 2018나 58273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는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에는 유언집행자가 지정 또는 지정 위탁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1095조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 전원이 위 사인 증여계약의 유언집행 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사인증여계약의 유언집행자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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