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5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나. 공정증서에 의한 등기 유언공정증서는 그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공증인)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서 증인 2인의 참여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고 유언 자에게 낭독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문서로 추정되므로, 유언공정증서에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는 물론 수 증자 자신인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면으로 충분 하기 때문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 유언 검인조서에 의한 등기 1)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 제1512호) 5. 가. (4) ②에서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 은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 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③에서는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 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 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 들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유언 유효확인의 소 나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유언서의 검인과 관련한 판례에서는 자필유언증서 등에 대한 “가정법원의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위조·변조를 방지하며, 또한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 는 증거보전절차로서,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나 적법한지 여 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직접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 니~ (97다38510 판결)”라고 하였고 3) 등기관은 가정법원의 검인이 있더라도 유언증서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검인조서등에 의한 등기는 불수리하고, 검인절차에 상속인등 이해관계인의 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