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성립 및 공시기능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소송낭비와 사법불신27) (1) 정관,28) 사원명부, 결의서 등 실무상 요구되는 실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 모두 공적증명이 없는 내부문서에 불과하다. (2) 교회, 사찰, 종중 등 규모가 큰 사단은 사원 변동이 심하여 회의 소집 통지의 적법 여부, 회의성립 및 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3) 특히 ‘법인 아닌 사단’이 피고인 경우 그 실체를 알아내어 당사자나 대표자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대표자의 선임과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법한 대표자인지 알 수 없으며,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그 처분 권한을 가졌는지 불분명하다.29) (4) 등기절차에서 요구하는 결의서의 진정성립을 보증하는 성년 2명의 신용, 경제적 능력을 담보하는 기능이 없다.30) (5) 법인 아닌 사단과 사원, 제3자와의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학설과 판례에 의존 하고 있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6) 금융, 농지 등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사단의 구성원들이 많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 (7) 규정 미비에 따른 법원, 등기소 등 관련 기관의 심사부담으로 등기, 공탁, 소송절차가 늦어져 신속성에 반하고, 관련공무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 27) 위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절차”, 18면. 28) 정관, 규약, 회칙 등 다양하게 불리지만 본고에서는 정관으로 통일하여 부른다. 29) 이동명, “종중에 대한 법적규율 : 관습에서 성문의 법률로”, 「민사판례연구」 19권 (1997.2), 12-13면. 30) 보증인의 자격으로 성년이라는 사실 외에 신용이나 경제적인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