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58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여하여 이루어지고 유언서의 작성방식이나 내용에 대하여 상속인이 이의하여 다 툴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여 유언증서에 의 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등기후 이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7. 사인증여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문제점 가. 일본의 등기실무와 같이 우리 등기실무에 사인증여계약에서 지정한 집행자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허용할 경우, 사인증여의 유언집행자 지정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공정증서나 법원의 검인조서 등에 의한 방법에 의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는 없어, 이로 인한 예상되는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인증여 등기신청의 문제점 1) 사인증여 등기신청의 원인서면인 사인증여계약서는 ① 유언공정증서와 같이 공증인이 직무상 작성한 것도 아니고, ②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친 검인조서 등의 첨부도 없으며 ③ 사인증여계약 체결시 상속인이 참여하지 않은 이상, 사인 증여의 체결 사실과 내용에 대하여 상속인이 알 수 없고, ④ 상속인에게 계약의 성립이나 내용에 대하여 이의 등을 통하여 다툴 제도적 장치가 없으며 ⑤ 사인 증여계약서가 위변조되었거나, 수증자의 사기나 강박 등 부정한 법으로 작성되어 도 증여자 사후에는 이를 확인할 수 없고 ⑥ 사인 증여자가 사망 전에 증여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이를 인 지하지 못하여 증여자 사후에는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2) 한편, 계약인 사인증여는 작성방법에 있어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특정재산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와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므 로 사인증여계약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계약서는 법무사 등 자격자 앞에서 증여자, 수증자, 집행자가 직접 작 성하여 서명하고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증여자와 수 증자의 서명 또는 날인(인감이 아닌 막도장)만 있는 계약서도 존재하게 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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