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5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보다 더 부실한 내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사인증여계약서를 원인서면으로 증여자의 사후에 이루어지는 등기신 청은 증여계약의 내용이나 성립의 진정성을 담보할 아무런 장치가 없고, 상속인 이 사인증여계약의 존재 및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증자가 상속인의 대 리인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어, 상속인과의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고 등기의 진 정성을 해치고 부실등기를 양산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일본의 등기실무와 같이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신청을 사인증여계약서 에 의하여 수증자(겸 지정집행자)가 자신의 인감증명만 첨부하여 상속인의 대리인 으로 하는 등기신청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등기의 진정성 확보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등기제도하에서는 다소 무리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 사인증여 등기신청에 있어 진정성 확보 방안 1) 사인증여계약 공정증서 작성방안 공증인법에 의하면 공증인은 매매계약, 채권양도,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모든 법 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어, 사인증여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으나, 주제발표자에 의하면 유언집행자를 지정 하는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규정에 따라 증인을 2명 세운 공정증서이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증인 2명을 세운 사인증여 공증은 해 주지 말라”는 법무부의 지침이 있어 어렵다고 하였으나, 일부 공증인 사무소에서 는 사인증여계약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증인법에 의하여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함으로 법무부의 지침 변경도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인증여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증여자, 수증자 및 집행자가 공증인의 앞에서 그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여 그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낭독하고, 당사자가 확인 후 직접 서명날인하게 하면 공증인이 직무상 작성한 사인증여계약 공정증서는 그 진정성립이 확인된 공문서로 등기신청에 있어 진정성은 충분히 확 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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