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0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사서증서 인증에 의한 방안 공증인법상의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 (사문서)에 기명날인(또는 서명, 무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 즉 사서증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서증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일단 적법하고 유효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인증여계약서를 공증인의 인증을 받게 되면 적어도 계약서의 진정성 립이 인정되어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기한 등기신청은 최소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서증서 인증방법은 대리인에 의한 촉탁도 가능하므로 수증자가 증여 자의 대리인으로 사서증명의 서명 또는 날인을 공증인 앞에서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에 의하여 인증을 할 수 있어, 대리인에 의한 인증의 경우에는 증여자 본인 및 그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등기신청에 있어 필요한 진정성을 확보할 없 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자격자 대리인에 의한 확인방안 법무사는 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그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 무의 공공성이 요구되고(2007마996 결정), 등기신청을 수임하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있어 등기의무자 신분증 제출을 통하여 본인 확인, 인감증명, 등기필정보 등을 통하여 등기의무자를 확인하고 그 등기의사를 확인하는 등 등기절차에 있어 법무사등 자격자 대리인은 공증인에 준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자 대리인 앞에서 증여자와 수증자, 유언집행자가 사인증여계약서 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직접 서명날인(인감)하게 하고, 법무사등 자격 자 대리인이 사인증여계약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한 후 직접 서명날인 하게 하면 적어도 작성 당시의 문서의 진정성은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유증에 관한 규정의 침탈 가능성 사인증여계약서상의 집행자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허용하게 되면 증여자가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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