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6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에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하고자 할 때,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유언에 의한 방 식보다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처분이 가능한 사인증여계약 방식을 채택할 가능 성이 높고,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계약 방식을 통하여 이를 해 소할 수 있어 유언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침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언의 방식을 충족하지 못한 유언증서의 법원 검인절차에서 상속인들의 이의로 유언에 의한 등기신청일 불가한 경우에도, 당해 유증이 사인증여로서 요 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언증서를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유언집행자의 등기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인증여계약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자격자 대리인의 확인 방안 등은 모두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져 제도적인 정비가 있어야 하는 사안으로 발 표자의 개인 의견에 불과함을 말씀드립니다. 끝. 이상으로 지정토론문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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