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8) 소송 낭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고 애매한 규정 탓에 판결 결과에 승복 하지 아니하여 사법 불신이 크다.31) 다. 관련자들의 사후 책임 사단의 성격상 사업성보다 혈연이나 인간관계로 맺어진 단체임에도 구성원 일 부가 문제 삼으면 절차상의 하자에 따른 책임 문제로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 입법미비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부실등기로 이어지거나 공탁금이 출급될 경우 관련 등기관과 공탁관의 책임과 국가 배상문제로 이어진 다. 등기, 공탁, 소송 과정에서 정관이나 회의록 작성에 법무사나 변호사가 개입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서 사후 자격사들의 책임 문제까지 불거진다. Ⅲ. 정부개정안과 일본의 입법적 해결사례 1. 정부개정안과 인가주의 가. 제안이유 지금까지 2004년, 2011년,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정부의 허가주의와 관련된 민법개정 노력이 있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모두 폐기된 이후 별다른 움 직임이 없는 상태이다. 위 세 차례에 걸친 개정안의 공통된 내용은 현행 허가주 의를 인가주의로 개선하는 내용들이다. 최종안인 2014년 [민법 일부개정안]의 제 안이유를 보면,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인 운영의 자유를 증진시켜 법인설립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 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이유 를 들고 있다.32) 3차례의 개정안 모두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선안이었음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개정안이 채택한 인가주의 31) 특히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까지 이므로 종중관련 소송의 경우 수 년에 걸친 지루한 소송 끝에 상급심에 가서 각하되는 사례가 많아서 소송 낭비 및 사법 불신이 크다. 32)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2119호), 검토보고, 1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