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성립 및 공시기능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개선안으로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나. 제안의 주요 내용33) (1)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함(안 제32조).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현행 ‘허가주의’는 법인 설립에 대해서 주무관 청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요건도 규정하지 아니한 채 주무관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허가주의를 폐지하고, 인가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그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이 설립인가를 하도록 하 는 인가주의로 전환함. (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법인 설립 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2) 정관의 변경을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에서 ‘인가사항’으로 전환함(안 제42조 및 제46조). 법인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한것에 맞추어 정관변경도 주무관 청의 인가를 받도록 함. 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34) 2014년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아래 내용을 보면 제31조에 법인성립 법정주 의를 취하면서 제32조에 인가요건을 열거하고 있다. 33) 제출자 정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0. 24.자 의안번호 12119. 1-2면. 34) 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3-4면. 제1절 총칙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법인의 성립)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면 성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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