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2. 국회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 토론회”의 시사점. 가. 토론회 개최 배경 2014년 마지막 정부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중 2022년 1 월 26일 국회에서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 토론회’(부제 ‘비영 리법인 합병·분할과 설립허가주의 제도개선 방안’)가 ‘법인 아닌 사단’의 문제개 선을 위한 가장 최근의 정치권 움직임이다. 이 토론회의 개최배경은 ‘사단법인 한국YWCA’가 전국조직망의 하부조직으로 있던 시, 군 조직을 지역법인화로 전 환하여 독립조직으로 합병·분할 하는 과정에서, 각 지차체 및 공무원들 마다 각 기 다른 기준과 요구조건으로 실무상의 한계에 이르자 입법운동을 펼치게 된 동 기로 알려졌다. 이는 고스란히 현재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에 따른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한 사례이므로 이 토론회의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도 제도개선에 참고 가 될 것이다. 나. 내용 국회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발제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 등 규제 개선과제], [발제2 비영리법인 합병, 분할 제도 도입 및 과제], [발제3 비영리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인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원이 되려는 3인 이상의 사람이 있을 것 2. 제40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이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4. 그 밖에 법인 설립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였을 것 ②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3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이 있을 것 2.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4. 그 밖에 법인 설립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였을 것 ③ 주무관청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신청하 는 때에는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면 인가하여야 한다. 제33조(법인의 성립시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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