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성립 및 공시기능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 설립·분할 과정에서의 실무상 한계와 쟁점으로] 등 모두 허가주의와 관련된 주제들로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분할과 관련된 통일된 규정이 없다보니 각 행정기관과 담당공무원들 마다 요구하는 서류 및 허가조건이 다르고, 지나친 규 제에 의한 갖가지 문제점과 불편한 사례를 모은 자료에 기초하여 허가제도의 개 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면서 정부 개정안에 따른 인가주의 개선을 수용 하는 내용 들이다.35) 다. 시사점 토론회 결과 현행 민법의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개선방법으로 여러 가지 입법례 중에서 과거 3차례에 걸친 정부개정 안의 주된 내용인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전환하는 입법 적 해결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논의내용을 보면 개선안의 핵심인 허 가주의를 인가주의로 전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인가주의로 개선할 경우 그 실효성에 관한 논의가 거의 배제된 상태에서 기존의 정부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개정안이 “법인설립을 쉽게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법인 난립”을 막기 위한 행정개입을 목적으로 인가주의를 채택한 의도를 간과한 셈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인가주의에 따른 개선안은 다시 충분히 논의되어야만 한다. 3. 정부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 가. 개선안의 모순된 논리 지금까지 3차례의 정부개정안과 국회의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 개정 토론회’ 모두 허가주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비영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당장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 35)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 토론회(비영리법인 합병·분할과 설립허가주의 제도개선 방안), 2022. 1. 26.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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