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로 비춰질 뿐만 아니라 개선안 그 자체적으로 모순된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실 재하는 수많은 ‘법인 아닌 사단’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실효성이 없어 보이 므로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정부개정안이 인가주의를 채택한 구체적 이유를 보면 비영리법인 설립에 국가 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 추세이고, 특히 사단법인 설립에 허 가주의를 취한 입법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우며,36) 우리나라만 허가주의를 채택한 불편함이 있으므로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개선하여 비영리법인 설립을 쉽게 하 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이유를 들고 있다. 그렇지만 2001년도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준칙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다소 시기 상조이고, 준칙주의를 채택하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가주의를 채택하였고, 2011년 민법개정안은 준칙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행정관청의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에 과격한 개혁이라는 반대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가주의로의 전환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민법 개정위원 들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며,37) 2014년 개정안에는 준칙주의 도입 의견이 있었으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어 법인의 난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준칙주의로의 갑작스런 전환은 적절치 않다.라는 반론 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인가주의’를 채택하게 된 결과는 법인 난립 부작용을 우려한 의견에 따른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38) 법인설립을 자유롭게 하겠다면서 한편 자유로운 설립을 제한하겠다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논리를 펴는 것은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으로 여겨진다.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주의 개선을 논하는 취지는 앞으로 이 제도를 통 해 적정한 법인설립을 허용,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민법이 제정된지 65년이 36)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2119호), 검토보고, 7면. 37)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 토론회(비영리법인 합병·분할과 설립허가주의 제도개선 방안), 2022. 1. 26.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자료, 18면. 38)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제출 12119호, 검토보고,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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