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성립 및 공시기능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나도록 허가주의의 부작용 탓에 이미 계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실재하는 ‘법 인 아닌 사단’들이 법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공시기능조차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 서 입법부작위로 방치되어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이미 실재하는 수많은 ‘법인 아닌 사단’들을 쉽게 법인설립을 하도록 개선하겠다면서 되려 법인설립의 난립을 우려하여 인가주의로 적절하게 통제하겠 다는 모순된 논리를 펴는 것은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 적을 면하기 어렵다. (2) 인가의 기속행위적 성격 부인 현행 허가주의는 법인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가 필요 하지만 개정안의 인가주의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에 기속된다는 점에서 허가주의와 구별된다. 개정안은 인가의 기속행위적 성격을 고려하여 인가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한 법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배 되지 않으면 그 설립인가를 거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39) 이처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설립 인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거부하는 경우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소 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서, 인가주의 개선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법인설립 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법인설립의 난립을 우려하여 인가요 건에 “그 밖에 법인설립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였을 것”40) 이라는 규정을 따로 두면서 인가의 기속행위적 성격을 배제하는 행정기관의 간섭규정을 명문화한 탓 에 법인설립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3) 유사한 목적과 설립조건 개정안에서는 “인가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줄여 법인설립을 쉽게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이 문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행정기관의 간섭을 100% 배제하는 준칙주의와 전혀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준칙주의를 채택할 경 39)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제출 12119호, 검토보고, 4면. 40) 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2조 제1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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