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2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우, 갑작스런 전환으로 법인 난립이 우려되어 인가주의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은 전후 모순된 논리로서, 이는 겉으로는 법인설립을 쉽게 하겠다는 취지이나 사실 상은 법인설립을 적절히 통제하겠다는 내심을 드러낸 것이고, 결과적으로 민법 제정 당시 법인설립의 난립을 막기 위해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에 따른 허가주의 를 채택한 목적과 다를 바 없고, 더구나 공익법인을 따로 구별하지 아니한 탓에 인가주의로 전환하더라도 인가조건을 강화하여 공익법인설립을 제한하려 할 것 이다. 「행정 기본법」에서는 인가에 대해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행정행위로서 재량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가지는 여러 속성이 뒤따른다. 우선 국가 의 각 부서, 각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행정기관들과 다양한 사단들을 규율하는 통일된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개정안에서는 정관변경까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래저래 행정기관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례로 행정청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인가 기관에서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않고 조합을 설 립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 결과 인가와 관련된 법인설립 온라인 광고 대부분이 법률전문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음에도,41) 개정안의 인가조 건에 “관련 법령 준수”라는 규정을 둔 것은 시행령과 규칙, 규정, 지침 등 공익 법인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개입을 염두에 둔 규정이다. 그렇다면 법 인 난립을 우려하여 행정기관의 간섭을 고집하는 한 허가주의나 인가주의 모두 입법목적과 설립조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법인설립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 기는 어렵다. 나. 인가주의를 구속하는 공익성 (1) 인가주의 전환과 공익법인 난립 우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이나 재단법 41) 졸고,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주의 개정 실효성 있을까?, 법무사(2023. 2월호),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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