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2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성립 및 공시기능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의 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주무부서에서 판단한다(법제2조). 그러나 공익 성 구분이 어려운 애매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득하더라도 사단법인 과 공익법인을 대내외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허가주의를 준칙주의로 바꾼다면 교부금 및 세제우대 혜택을 누리는 법인이 난립 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행정 개입이 가능한 인가주의를 선택하여, 행정간섭을 강화한다면 허가주의와 달라질 것이 없고 행정간섭을 완화한다면 공익법인 난립이 우려되므로 결코 법인설립이 쉽지 않을 것이다. (2) 허가기준의 변화 세상이 다원화되고 변화되면서 민법제정 당시의 허가기준이었던 이념적 기준은 현 남북관계나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이 입증된 탓에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 고, 공익적 기준도 ‘영리와 비영리’, ‘비영리 공익과 비영리 비공익’등 공익성 유 무를 구분하기 어려운 애매한 사단들이 수없이 생겨나면서 기존의 허가기준으로 는 구별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영리 목적도 아니고, 국가의 교부 금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며, 세제 우대혜택도 받지 않는 비영리법인 모두의 정관 내용에 대하여 공익성 유무를 적용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은, 65년간 허가주의에 익숙하게 된 탓에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일 수 도 있다.42) 이처럼 민법제정 당시와 달리 허가기준인 이념성은 물론 공익성 모 두 소멸되거나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단들에 대하여 기존의 허가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3)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구분 법인설립을 쉽게 하겠다면서도 인가주의전환에 따른 공익관련 법인의 난립을 우려하여 행정기관의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개선안의 모순된 논리에서 벗어나려 면, ‘법인 아닌 사단’의 공익성 유·무에 따른 판단기능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개정안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42) 위 법무사(2023. 2월호),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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