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2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관련하여 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주무부서에서 공익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 니라, 비영리 사단법인과 공익사단법인을 구분하여 별도의 설립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면, 비영리 사단들에 대한 법인설립을 허가주의나 인가주의가 아닌 더 자유 로운 방법으로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준칙주의에 따른 비영리 법인 설립을 허용하면서 세제우대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은 별도의 공익법인 인정절차 를 거치도록 이원화하여 허가주의 단점과 공익법인 난립문제까지 입법적으로 해 결한 사례는 개정안의 모순된 논리에서 벗어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실효성 없는 인가주의 정부개정안이 법인설립을 쉽도록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개선하겠다면서 한편 으로는 법인난립을 우려하여 법인설립을 어렵게 하겠다는 모순된 논리로 행정간 섭이 가능한 인가주의를 채택하였고, 시대가 바뀌어 허가기준인 이념성과 공익성 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공익법인 설립절차를 따로 구분하여 공 시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법인설립을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개입을 허용한 입법안을 마련하게 된 사정을 본다면, 설사 인가주의로 전환하더 라도 행정기관의 간섭에 따른 법인설립과 존속상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현행 허가 주의와 같이 인가신청을 기피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개선에 그 칠 가능성이 크다. 4. 일본의 입법적 해결 사례 가. 중간법인법 일본도 2002년 시행 중이던 민법 제33조에 법인성립의 법정주의와 제34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목적을 규 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은 비영리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공익여부와 관계없이 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보다 더 폐쇄적이다. 그런 이유 로 동창회, 동호회 등과 같은 공익목적이 없거나 영리 목적도 없는 단체는 사회 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법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중대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