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성립 및 공시기능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흠결43)이라는 비판까지 있어왔다. 많은 비영리․비공익 사단들이 입법 미비로 불충분한 법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 을 인식하고 법인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여 오던 중, 2002년 4월 1일 「중간법인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준칙주의에 의하여 ‘사원의 공통 이익을 도모하고’, ‘잉여금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으로서 법인의 채권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한 ‘무한책임중간법인’, 유한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 책임중간법인’ 2종류의 법인설립이 자유롭게 되었다.44) 그러나 설립의 남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거의 준용한 탓에 불편함을 이유로 통계상으로 매년 중간법인 설립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 규모면에서 크지 않은 탓에 처음 목적한 법률흠결 보충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더구나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재량에 따라 공익목적에 어울리지 않지만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기존의 공익법인들을 중간법인 에 흡수하려던 목적은 승계자산 분배와 법인 성격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빠져 버려 소극적인 입법으로 평가 될 수밖에 없었다.45) 그 결과 영리법인에 버금가 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야 할 것과, 공익성 없는 공익법인을 중간법인으로의 조 직변경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하지 않으면 목적달성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새로운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 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중간법인법」은 폐지되었지만, 특별법 제정과 시 행과정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허가주의 개선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많은 참고 가 될 것이다. 나.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일본은 공익법인 제도개혁의 일환으로서 「중간법인법」의 제정 및 시행상의 문 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약칭 : 일반법)」을 제정하여 2008. 12. 1.부터 시행하면서,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며 43) 野本俊輔, 「詳解新しい中間法人制度」, 經濟法令硏究會(2002), 3면. 44) 更田義彦외, 「Q&A中間法人法解説」, 三省堂(2003), 4면. 45) 日本法令登記研究会, 「中間法人登記手続」(2004), 16-19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