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2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잉여금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않거나 해산시 잔여재산을 사원들에게 반환하지 않 는다면, 수익, 비수익, 공익사업을 불문하고 2명 이상46) 누구라도, 준칙주의에 따라 일체의 행정기관의 간섭이 배제된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을 등기 만으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47) [허가주의를 준칙주의로 개선한 주요 내용] 허가주의 준칙주의 사단법인·재단법인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 1. 비영리 및 공익사업 목적 2.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에 따른 허가로 설립 3. 설립 및 후 지시·감독 4. 법인 아닌 사단의 대량 발생 5. 계속된 위헌 및 입법 미비 시비 1. 사업제한 없음 2. 2인 이상(일반재단법인 기금300만엔), 누구나 등기만으로 성립 3. 행정기관의 일체의 감독권 배제 4. 모든 ‘법인 아닌 사단’의 법인화 5. 위헌, 입법미비, 입법흠결 문제 해소 다.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등에 관한 법률 준칙주의에 의한 약칭 「일반법」을 시행하면서 23가지48) 공익목적 사업을 원하 는 비영리법인은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익인정법)」에 따라 공무원들을 배제한 일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인정위원 회’49)의 심사를 거쳐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기존의 공익법인 설립시 행정기관의 허가나 인증을 얻도록 한 제도 탓에 관계공무원들과의 유착으로 공익성이 애매함에도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46) 熊谷則一, [第2版]逐條解說 一般社団·財団法人(2023), 26면. 47) 公益財団法人 公益法人協會, 一般社団·財団法人の設立について[第2版補訂版], (2019), 1면. 48) 福島達也, 新公益法人制度, 學陽書房(2008), 17면. 49) 福島達也, 新公益法人制度, 學陽書房, (2008), 12-13면 : 심사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자신이 허가한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취임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남에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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