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성립 및 공시기능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라.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 재단법인의 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 비영리사업, 수익사업, 공익사업을 따지지 아니하고 준칙주의에 따른 ‘일반사단 법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공익법인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공익인정 절차를 거 쳐 ‘공익사단법인’의 설립을 허용함과 아울러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 른 관계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정비법」에 따라 기존의 ‘중간법인’들은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되고, 기존의 공익법인들은 한시적으로 ‘특례사단법인’이라는 지위를 부여하여 5년내에 ‘일반사 단법인’이나 ‘공익사단법인’을 선택하여 전환절차를 밟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였다.50) 지금까지 세제상 우대조치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들이 난립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종래의 행정기관의 허가가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익인정위원회’ 의 심사를 거치게 하고, 이미 설립되어 있는 공익법인들도 5년내에 심사를 거쳐 ‘일반사단법인’이나 ‘공익사단법인’으로 강제전환토록 하여 공익법인 제도를 개선 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준칙주의 법인설립을 허용한 「중간법인법」의 시행과정에서 드러 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하여 더 개선된 약칭 「일반법」, 「공익인정법」, 「정비법」 등 3개의 법률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서 비영리법인설립의 허가주의와 관 련된 위헌논의, 입법미비, 입법흠결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난립문제까지 해결하 였다. Ⅵ. 준칙주의에 의한 개선방안 1.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례51) 50) 福島達也, 新公益法人制度, 學陽書房(2008), 18면. 51)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제12119호), 검토보고, (2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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