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2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구분 한 국 독일 일본 프랑스 스위스 사단법인 허가주의 준칙주의 준칙주의 신고주의 (비영리사단법인) 준칙주의 (영리사단법인) 자유설립 재단법인 허가주의 인가주의 준칙주의 허가주의 자유설립 ☞ 위 표와 같이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2. 허가기준(이념성과 공익성)의 변화 정부안과 같이 허가주의를 준칙주의로 바꾼다면 공익 관련 법인이 난립 될 것 이라는 우려 때문에 행정개입을 목적으로 인가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세 상이 다원화되고 변화되면서 「민법」 제정 당시의 허가기준이었던 이념적 기준은 현체제에서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익적 기준 역시 ‘영리와 비영리’, ‘비영리 공익과 비영리 비공익’의 구분이 어려운 애매한 사단들이 수없이 생겨나 는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비영리법인 모두를 허가제도로 묶어두는 것은 1958 년 민법제정 후 65년간 허가주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며, 이제는 허가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도 명분도 없게 되었다 3. 준칙주의에 의한 개정의 필요성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서 실재하는 수많은 ‘법인 아닌 사단’들에 대 하여 법인과 같은 등기능력과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공시기능이 전혀 없는 탓에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일본의 특별법 제정 및 시행과정을 참고하여, 비영리법인들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개입을 전제로 한 인가주의가 아닌 사적자치가 최대한 허용되는 준칙주의 법인설립을 허용하면서,52) 공익법인을 희 망하는 경우 현재 시행중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 별 52) 졸고 “법인 아닌 사단의 법인화에 관한 연구-일본의 중간법인법을 참고하여-”, 연세대학교 정경대 학원(2006), 74-94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