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8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성립 및 공시기능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의 공익인정 절차를 거쳐 공익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절차를 이원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Ⅴ. 결어 민법제정 후 65년이 지나도록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의 부작용 탓에 상 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법인 아닌 사단’들이 실재하고 있으며, 개별법에서 법 인과 같이 취급하고 있음에도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 해 결을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는 지금의 업무처리 형태는, 수많은 국민들의 불편함 과 사법 불신과 사법낭비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므로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허가기준으로 삼았던 [이념성] 및 [공익성]조차 시대변화 로 소멸되거나 구분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는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정부의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설립을 쉽 게 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우면서도 공익법인 난립을 이유로 법인설립을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 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중간법인법」, 「일반법」, 「공익인정법」, 「정비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허가주의에 따른 문제점과 공익법인 난립문제까지 입법으로 해결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의 법 제정과 시행과정을 참고하여 모든 ‘법인 아닌 사 단’들에 대하여 준칙주의에 의한 법인설립으로 공시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보조 금이나 세제우대 혜택 등 공익법인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공익법인 설립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실재하는 수많은 ‘법인 아닌 사단’들을 쉽게 법인화하면서 공익 법인 난립까지 막을 수 있으므로 허가주의에 따른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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