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2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관한 공시기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지정토론문 구 연 모 법학박사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Ⅰ. 전체적인 의견 > 발표자분의 발표 내용 요지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 허가주의를 취하는 현 행 민법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는 영리법인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단체의 공시에 문제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을 양산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입법 당시와 비교하여 시대가 변 화하였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오래 전부터 개정 논의가 있어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전환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마련되었는데, 그 개정안도 비영리법인의 난립을 우려하여 행정간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쉽게 하겠다는 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모순되며, 그 인 가요건을 볼 때 행정기관의 간섭의 여지가 여전하여 법인설립이 쉬워질 것 같지 않고 실제로도 인가주의를 채택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인가기관에서 많은 서 류를 요구하여 조합을 설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반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는 일본의 법 개정을 참고 하여 일반 비영리법인은 준칙주의로 전환하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익 인정절차를 거쳐 공익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절차를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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