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0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성립 및 공시기능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자분께서는 여러 논문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이러한 주장을 펼쳐 오신 것으 로 보입니다. 저도 비영리법인 설립에서의 허가주의의 문제점, 일본의 개정 방향 등에 관한 발표자분의 견해에 공감하며 같은 의견입니다. 발표자분께서 자세히 언급해 주신 일본의 법 개정 방향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발표문을 읽고 저 나름대로 생각나는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Ⅱ. 몇 가지 참고적인 의견 > 1. 인가주의의 개념과 인가주의를 채택하는 근거에 부합하는지 여부 발표문에 의하면, 개정안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법인설 립에 관한 입법주의로서 허가주의는 법인 설립의 허가 여부를 주무관청의 자유재 량에 맡기는 주의이고, 인가주의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무관 청이 반드시 인가하도록 하는 주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의 이러한 입법주의 설명은 민법학에서의 분류이고 인가는 행정청이 하는데 행정청은 행정법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인가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는 행정법상으로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행 정법 교과서의 설명에 의하면 인가란 행정청이 타자의 법률행위를 동의로써 보충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라고 하거나,1) 타인의 법률적 행 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2) 또는 제3자의 법률행 위를 보충하여 법률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라고3) 합니다. 이러한 행정법 문헌의 설명에 의하면 인가란 단순히 법에 정한 요건을 확인하 는 행위가 아닙니다. 행정법 문헌에 의하면 인가가 되기 위하여는 법에 정하여진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설립자들의 정관 작성 등의 행위에 더하여 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8, 391-392면. 2)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4, 231면. 3)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3,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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