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2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성립 및 공시기능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 의문이 들며,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주무관청이 판단하여야 하 는지 의문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그 요건들을 준칙주의를 취하는 회사의 설립과 비교해 보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원이 되려는 3인 이상의 사람이 있을 것 2. 제40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이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4. 그 밖에 법인 설립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였을 것 비영리 재단법인의 요건도 비슷합니다. 1. 제43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이 있을 것 2.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4. 그 밖에 법인 설립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였을 것 이들 요건을 준칙주의를 취하는 회사설립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요건으로 1호 내지 3호는 회사설립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요건입 니다. 발기인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동일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의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점 이 있다면 제4호의 요건인 “그밖에 법인 설립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였을 것”이 라는 요건인데 상당히 모호한 요건입니다. 만일 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현행 허가주의와 다를 바가 없고, 완화해서 해석한다면 준칙주의와 차이가 없게 됩니다. 법개정의 취지에 따라 법인 설립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화해서 해석한다 면 영리법인인 회사설립과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요건들은 영리 법인처럼 설립등기절차에서 등기관이 심사하면 충분하고 굳이 행정관청에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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