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3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실익의 측면에서 인가주의를 취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게함으로써 비영 리법인의 난립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 경우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못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못하게 되더라도 그 단체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거나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등기만 못 할 뿐이지 여전히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법률관 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차이는 법인등기를 못하게 된다는 점뿐입니다. 이런 점에 서 볼 때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게 하든 준칙주의를 취하든 단체로서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단체에 대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못하게 함으로써 단체의 법률관계 공시만 막아서 법률관계의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차라리 준칙주의를 취하여 이들 단체도 설립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단체의 공시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비영리단체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대사회에서의 공시제도인 등기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Ⅲ. 글을 마치며 > “The life of law has not been logic; it has been experience.” - Oliver Wendell Holmes Jr. -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지 않고 경험에 있다”는 미국의 홈즈 대법관의 말입니 다. 저는 이번 개정안을 보면서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개정안을 만드신 분들은 비영리법인 설립업무를 실제로 얼마나 처리해 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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