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체적인 등기사무 처리에서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적인 직 무권한을 갖는 국가기관이다.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야 한다. 조사 결과 신청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지, 보정을 요구할지, 아니면 등 기를 각하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실무에 있어서 각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문제 가 되는 것은 모든 등기관의 심사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데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등기관의 심사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다. 다만, 등기신청의 각하에 대하여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의 각하사유를 통하여 이를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마련된 구제수단이 등기관의 결 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 보다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를 실행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권리의 불확정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등기관의 심사, 보정명령과 등기관의 처분에 있어 문제점을 파악 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등기관의 심사 1. 등기관 가. 등기관의 지정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법원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한다. 등기관은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 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이 지정 하는 자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제1항). 실무상 부동산등기사건의 경우 1일 평균 70∼80건마다, 법인등기사건의 경 우 1일 평균 40건마다 1인의 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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