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3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위와 같이 등기관은 지방법원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법원서기관 등이 등기소 발령을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등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 무상 등기소장은 별도로 등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등기소장 임명과 동시에 등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2) 등기관으로 지정되었던 자가 전임,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관직을 이탈한 때 또는 휴직, 정직의 경우에는 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3) 나.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등기관은 구체적인 등기사무 처리에 관련한 독립적인 직무권한을 갖는다. 즉 상사의 지휘․명령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판단과 책임하에 등기사무를 처리하게 된다.4) 다만 등기관의 독립성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한정되며, 등기업무의 개선 및 등기관 상호 간의 업무통일 등 등기소 업무에 관하여는 등기소장의 행정지시를 따라야 한다.5) 등기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등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등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 상법 제2조). 등기관의 책임과 관련하여 등기관이 가지는 주의의무는 등기신 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 사권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이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 수많은 등기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등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 여,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두 려움을 덜어주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은 등기 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3조). 2. 등기관의 심사권 1)등기예규 제1364호. 2)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66면. 3)등기예규 제1364호. 4)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70면. 5)등기예규 제1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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