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가. 심사권에 대한 일반론 등기관은 법령이 정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등기기록만에 의하여 등기 신청의 수리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그 밖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즉 등기관은 ① 법령이 정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제공 여부 ② 제공된 정보가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③ 신청정보가 등기기록 및 첨부정보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6) 등기관의 심사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다. 다 만, 등기신청의 각하에 관하여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의 각하사유 를 통하여 이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7) 등기관이 등기신청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 로 심사해야 하는지에 관해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의 두 입법주 의가 대립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주의에서는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등기절 차법상의 요건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만 부여하고 그 등기신청 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은 없다. 반면 실질적 심사주의에서는 등기신청이 등기절차법상의 요건에 적합한가에 대한 조사권한뿐만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의 유효 여부 및 일치 여부도 함께 조사할 권한이 있다.8) 형식적 심사주의는 부실등기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등기의 공 신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등기사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기의 진정을 기할 수는 있 지만 등기절차의 지연을 초래하는 약점이 있다.9) 판례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 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등기신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라고 판시하 6)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513-514면. 7) 구연모, 부동산등기법(제2판), 박영사 (2022), 126면. 8) 구연모,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경인출판사 (2014), 87면. 9) 정호경,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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