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4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여 형식적 심사주의의 입장이다.10) 학설의 대체적인 입장도 등기관의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사유를 규정한 상 업등기법 제26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9조를 근거로 일반적으로 우리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11) 반면, 등기관의 심사업무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나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입법주의는 없으며, 실체법상 물권변동이론을 등기절차에 구현하는 모습에서 형식적인 점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등기관의 심사업무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 다는 의견도 있다.12) 나아가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추상적 틀로서 등기절차를 억지로 성격지으려 하지 말고,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신청정보와 첨부 정보 그리고 등기기록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한다.13) 나. 형식적심사권의 범위 등기실무에서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을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심사의 원칙”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즉, 등기관은 법령이 정한 신청정보 와 첨부정보 및 등기기록만에 의하여 등기신청의 수리 여부를 판단해야 하 며, 그 밖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등기관은 실체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증명을 요구하거나 심문을 할 수 없고, 현장확인이나 사실조회 등을 할 수도 없다. 즉, 등기관은 신청정보 와 첨부정보 및 등기기록만에 의하여 그 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 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4) 따라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작성자의 진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실질 적 진정성립 여부), 실제 그러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실체법상 유효한지 여부는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15) 그러나 형식적 심사주의하에서도 등기관은 10) 대법원 2010. 4. 15.자 2007마327 결정; 대법원 2010. 3. 18.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 등. 11) 곽윤직·김재형, 물권법(제8판), 박영사 (2015), 95면; 최돈호, 부동산등기법, 법률출판사 (2015), 167면;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514면;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 1권 (2017), 275면. 12) 구연모, 부동산등기법(제2판), 박영사 (2022), 128면. 13) 구연모, 부동산등기법(제2판), 박영사 (2022), 129면. 14)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5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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