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그 등기가 실체법상 허용되는가에 대하여는 심사하여야 한다. 공유지분에 하 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설정등기,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다시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기 등과 같이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한 다.16) 여기에서 더 나아가 등기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제도이 므로 등기신청의 내용이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와 부합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는 의견도 있다. 즉, 실체법상의 법률관계가 적법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심사의 대상이라고 한다.17) 예를 들어, 공유 물분할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공유물분할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공유물분할이 실체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도 심사하여야 하 며,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협의분할이 유효한지 여부도 심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18)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주문에 나타난 등 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및 이행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이 등기신청정보와 부 합하는지를 심사하면 된다. 즉, 등기관은 판결주문만을 보면 되고 판결이유를 살펴볼 권한도, 필요도 없는 것이 원칙이다.19)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판결이유를 고려하여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 기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판결이유를 보는 경우20) ②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유에 서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③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의 경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 법에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상호명의신탁, 중중․배우자 및 종교단체 에 의한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경우 ④ 매도인인 피상속인이 매 매계약 체결 후 사망하고 매수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15)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514면. 16)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514면. 17) 구연모, 부동산등기법(제2판), 박영사 (2022), 129면. 18) 구연모, 부동산등기법(제2판), 박영사 (2022), 131면(등기관의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29135면 참조). 19)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401면. 20) 등기예규 제1408호 4. 바.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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