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4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이유에 상속관계에 관한 설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이다.21) 등기관의 심사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류에 대 한 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의 기준시는 바로 등기부에 기재(등기의 실행)하려 고 하는 때인 것이지 등기신청서류의 제출시가 아니다.”22)고 판시하여 “등기 기록에 기록하는 때”를 심사의 기준시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신청 당시에는 부적법하더라도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을 하여 적법하게 된 신청은 수리하여 야 하고(보정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등기관이 각하하기 전에 보정한 경우도 마찬가지), 반대로 신청 당시에는 등기기록상 적법하였지만 먼저 접수된 다른 신청을 처리한 결과 등기의무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부적법한 신청으로 각하 대상이 된다.23) 다. 등기관의 주의의무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의하여 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함에 있 어서 그 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첨부 정보 등이 위․변조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 주의의무의 정도는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에서의 평균적 등기관의 통상의 주의의무라고 이 해되고 있다.24) 등기관의 통상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는 다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심사과 정에서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 출서면이 위조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25) 등기부의 위조 및 위조문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고 있다.26) 21)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401-402면. 22) 대법원 1989. 5. 29.자 87마820 결정. 23)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516면. 24)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516면. 25)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26) 등기예규 제1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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