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Ⅲ. 등기관의 보정명령과 취하, 각하 1. 등기관의 보정명령 가. 의의 등기관이 신청을 심사한 결과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한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여기서 신청의 보정이란 등기신청을 한 당사자가 등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흠을 보충하고 고치는 것을 말한다.27) 판례는 “등기관이 신청서류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 인에게 이를 보정하도록 권장함은 바람직하지만, 법률상 보정명령을 하거나 석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28)고 한다. 이 판례는 등기절차에 대한 제도가 정 비되기 전인 1969년도의 대법원 결정으로, 동 판례를 현재의 등기실무에 그 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신청의 흠을 보정명령 다음 날까지 보정한 때에는 신 청을 각하할 수 없다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 규정에도 어긋날 뿐아니 라,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 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등기예규 제1718호 제6조 제1항29)이나 등기예규 제1773호 3.라.(2)30)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의 흠결이 보정가능한 사항일 경우에 등기관은 보정명령을 통해 미비된 사항을 바로잡고,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 보정의 대상 및 통지방법 27)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528면. 28) 대법원 1969. 11. 6. 자 67마243 결정. 29) 제6조 (보정) 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 근거가 된 법령, 예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718호). 30) 3.라. (보정사무의 처리) (2)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구 두 또는 전화나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773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