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4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기관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 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등록한 후 보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등기관이 등기 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구 두 또는 전화나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31) 그 보정의 요구로 신청인에게 입증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거 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32) 등기관은 그 흠결이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정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33) 실무상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면 그 내용은 인터넷등 기소 홈페이지의 “신청사건처리현황/등기완료통지서열람”에서 확인이 가능한 바,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충 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경우(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 등)에는 굳이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34) 다. 보정기간 등기의 신청에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 더라도 그 흠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 이것은 등기관이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보정을 명하였을 때 신 청인이 그 다음 날까지 보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등기관이 신청서 접수 그 다음날까지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35) 여기에서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까 지 보정을 할 수 있다(민법 161조 참조). 등기관은 흠이 보정될 수 없는 경 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36) 31) 등기예규 제1773호 3. 라. 32) 구연모, 부동산등기법(제2판), 박영사 (2022), 137면. 33)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528면. 34)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529면. 35) 구연모, 부동산등기법(제2판), 박영사 (2022), 137면. 36)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5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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