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라. 보정의 방법 등기신청의 흠에 대한 보정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본인 또는 부동산등 기규칙 제58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무원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하여야 한다.37) 등기관은 그의 면전에서 필요한 보정(날인, 기재정정 등)을 하게 하여야 하 고, 보정을 위하여 신청서나 그 부속서류를 반환해서는 안 된다.38) 마. 등기관의 처리 등기관이 보정통지를 한 후에는 보정 없이 등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청 의 흠이 보정기간 내에 보정되지 않는 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각하결정 을 한 후 이를 고지하기 전에 보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내려진 각하결정을 되 돌릴 수는 없다.39) 보정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보정을 한 경우에 등기관은 보정의 적부를 심사 하여 보정통지의 내용에 합당한 보정을 했다고 판단하면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하고, 통지의 내용에 합당하지 않은 보정이라고 판단되면 그 신청을 각하하 여야 한다. 보정된 사건은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40) 2. 등기신청의 취하 가. 의의 등기신청의 취하란 그 신청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신청의 의사 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41) 나.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는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장 등에 그러한 사항이 37) 등기예규 제1718호 제6조 제2항. 38) 등기예규 제1773호 3. 라. (3). 39) 등기예규 제124호. 40)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529-530면. 41)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5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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