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4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특별수권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취하에 대한 위임장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42)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 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 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만이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 또는 어느 일방만의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은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43) 다. 등기신청의 취하 시기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44) 등기관 이 신청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이미 공시의 효과가 생 겼으므로 취하로써 그 등기의 효력을 없앨 수는 없다. 또한 각하결정을 한 후에는 해당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리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신청을 철 회할 여지가 없다.45) 라. 취하의 방식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취하서 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46) 신청과 마찬가지로 우편에 의한 취하는 할 수 없다.47) 부동산등기법 제25조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 보를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제공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 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48) 마. 등기관의 처리 42) 등기예규 제1362호 1. 가. 43) 등기예규 제1362호 1. 나. 44) 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등기예규 제1362호 2. 45)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526면. 46) 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 제2항 제1호, 등기예규 제1362호 3. 47)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526면. 48) 등기예규 제1362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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