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등기신청의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취하서의 좌측 하단 여백에 접수인 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이를 등재한다. 또 등기 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를 제거하고 그 등기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하며, 취하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의 취하된 등기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49)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 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부동산표시란 중 취하되는 부동산의 표시 좌측에 “취하”라고 붉은 색으로 기 재한 다음 취하서를 등기신청서에 합철하여야 한다.50) 3. 등기신청의 각하 가. 의의 등기관은 조사를 한 결과 등기신청이 적법하면 이를 수리하여 등기를 실행 하고,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고 그 사유가 보정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각하처분을 하여야 한다. 각하란 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소극적 처분을 말하며, 이로써 해당 등기신청 절차는 종료한다.51) 반면에 위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 즉 등기신청에 대해서는 등기관의 자유재량에 의한 판단이 인정되지 않는다.52) 나.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사유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11개의 각하사유는 예시가 아니라 한정적 열거로 본다.53) 아래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의 각하사유는 다음과 같다. 49) 등기예규 제1362호 5. 가. 나. 50) 등기예규 제1362호 5. 다. 51)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531면. 52)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531면. 53)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5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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