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4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54)55)56)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 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 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7)58) 54) 국회 의안번호 2202752번(2024. 08. 12)으로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4. 8. 28.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 1. 31.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중 관할과 관련 있는 것은 1)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 할 수 있도록 하고, 2)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관할 위반으로 인한 각하사 유의 예외가 될 것이다. 55) 현행법에 따르면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 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 여야 하는바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각 부동산 소재지별로 해당 관할 등기소에 각각 등기신청 을 별도로 해야 함. 이러한 등기신청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안(안 제7조의2 제1항)은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와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관련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등기신청 편의 증진을 위해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각각 등 기를 신청하지 않고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그 등기소에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의안번호 2202752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11-12면). 56)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ㆍ유증 대상 부동산이 상속인의 생활 근거지 외에 있는 경우가 있 고, 다른 등기 사건에 비해 직접 신청하는 비율이 높으며,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 우가 많이 있어 여러 원거리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ㆍ유증 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관할 제한을 전면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지역무관신청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임. 또한 당장 모든 등기 사건에 대해 관할을 폐지하는 경우 인구밀도가 높거나 변호사ㆍ법무사 사무실이 집중되 어 있는 등기소에 등기사무가 급증할 수 있고, 등기소별 시기별 업무량을 예측하기 어려워 인력배치 등의 어 려움으로 등기사무처리가 지연되는 행정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일단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 만 관할 제한을 해소한 것으로 이해됨(의안번호 2202752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15면). 57) 국회 의안번호 2202752번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 중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하여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 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어, 각하사유의 예외가 될 것이다. 58) 현행법에 따르면 등기기록과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있는 데,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 후 주소를 이전한 뒤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 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신청할 때 이전한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신청정보 상 주소의 불일치로 등기신청이 각하됨. 이러한 엄격한 각하 사유를 둔 이유는, 부동산등기에 있어 형식적 심사를 원칙으로 하는바, 신청정보와 등기 기록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임. 하지만, 주소가 가지는 등기의무자 동일성 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으로 거의 대체되었을 뿐 아니 라, 주소는 주민등록번호나 성명과 달리 자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소가 불일치 하더라도 성 명이나 주민등록번호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의 예외로 하고, 외국 인이나 비법인사단과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소 등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