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 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 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에서는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 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 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다. 등기신청의 각하 절차 등기관이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법 제29조 각 호의 각하사유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보정될 수 없거나 보정되지 않는 때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59) 일단 각하결정을 한 후에는 이를 고지 할 때까지 보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내려진 각하결정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60) 등기신청(촉탁 포함)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의 각하사유 중 어느 하 으로 보이며, 구체적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규정을 통해 국민이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후속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면서도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확 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의안번호 2202752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29-30면). 59) 등기예규 제1703호 1. 60) 등기예규 제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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