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5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예규 제1703호 [별지 1] 또는 [별지 2]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표지에 “각하”라고 붉은 글씨로 적 고 접수장 비고란에도 각하되었다는 뜻을 기록한다. 그 등기신청서는 신청서 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각하결정 등본 을 작성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특별우편송달 방법으로 송 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각하 결정 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외의 첨부서류(취득세(등 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포함)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 서류 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를 복사하여 해당등기신청서에 편철한 다.61) 라.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한 등기의 효력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 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법 제58조의 절차에 따 라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반면, 동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각하사유가 있음에도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당연무효는 아니며, 실 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효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62) 따라서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마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동법 제29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법 제100조에 의한 이의신 청의 방법으로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63) Ⅳ.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1. 서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61) 등기예규 제1703호 3. 62)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556-557면. 63) 대법원 1988. 2. 24. 자 87마46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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