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 으로서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를 실 행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등 여러 가지 결정 또는 처분을 하게 된다. 이러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 상의 청구 등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도 있지만, 그 부당한 결정 또 는 처분의 효과를 제거해서 당사자가 원하였던 대로 등기 또는 처분을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다. 이것이 바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존재 이유이다.64) 이 제도는 그 성질상 신속을 요하는 절차인 등기절차의 특성을 고려한 간 이한 구제절차이나,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 절차 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인식과 등기관이나 신청대리인이 각하결정을 그 다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65) 이러한 이유 때문인 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을 다룬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등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66) 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요건 가. 이의신청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또는 처분이다(부동산 등기법 제100조). 여기서 등기관의 결정이란 예컨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결정과 같은 것을 말하고, 처분이란 그 밖에 등 기신청의 접수, 등기의 실행 및 직권말소,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 람과 그 거부 등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 는 모든 처분을 말한다.67)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한 것이어야 하는데, 부속서류의 열람 등 등기신청 외의 신청에 대한 처분은 적극적 부당이든 소극적 부당이든 모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68) 64)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675면. 65) 구연모, 부동산등기법(제2판), 박영사 (2022), 379면. 66) 정호경,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139면. 67)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676면. 68)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6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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