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5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이를 접수하여 등기를 실행하여야 함에도 등 기의 실행을 게을리한 경우, 직권으로 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와 같이 소극적 부당인 경우에는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69)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에 해당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 도 등기관이 그러한 사유를 간과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무 엇이냐에 따라 불복방법이 달라진다. 즉 그 등기가 동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잘못된 등기를 말소할 수 있 기 때문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 할 수 있는 반면에70), 그 외의 각하사유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는 다툴 수 없고 소로써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밖에 없다.71) 나.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실무상 등기관의 처 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 계를 가진 자에 한한다고 본다.72) 따라서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 여는 등기신청인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 다.73) 또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 등기가 관할 위반(동법 제29조 제1호)이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동법 제29조 제2호)에 한하여 등기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74) 3. 이의신청의 절차 및 효력 가. 이의신청의 방법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여기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함은 법원조직법 및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69) 등기예규 제1689호 제3조 제1항. 7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71) 등기예규 제1689호 제3조 제2항. 72) 대법원 1987. 3. 18.자 87마206 결정 참조. 73) 등기예규 제1689호 제2조 제1항. 74) 등기예규 제1689호 제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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