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관할 지방법원(또는 동 지원)을 말한다.75)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의신 청서는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라 해당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101 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8조).76) 이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하여 등기관에게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77) 나.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을 할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할 수 있다.78) 다.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이의금지 부동산등기법 제102조는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 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79) 이는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신청서와 첨부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으 로 심사하여 결정하거나 처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당부의 판단도 등기신청 시에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서면만으로 하는 것이 균형에 맞기 때문이다.80) 라. 이의신청의 효력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부동산등 기법 제104조). 등기사무는 그 성질상 신속을 요하므로 이의신청이 있다고 하여 결정 또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 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고 그 이의가 있다는 뜻이 부기등기된 후에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81) 75)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678-679면. 76) 등기예규 제1689호 제1조 제1항, 제2항 참조. 77)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679면. 78) 등기예규 제1689호 제1조 제3항. 79) 대법원 1994. 12. 30. 자 94마2124 결정, 등기예규 제1689호 제1조 제4항. 80)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679면. 81)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679-6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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