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5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4. 이의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조치 가. 각하결정(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등기관이 그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 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일 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부동 산등기법 제103조 제2항).82) 나. 각하결정(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 그에 해당하는 처분이라 함은 부당한 처 분을 시정하여 정당한 처분을 하는 것이다.83) 즉,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에 의한 등기를 실행하면 된다.84)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에 의 한 등기를 할 경우, 종전의 등기신청을 새롭게 접수하여야 하므로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는 새로운 접수시점의 것이 된다. 새롭게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때를 기준으로 할 때 종전 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각하된 등 기신청의 접수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수리하여도 무방하다.85) 이미 등기신청서 외의 첨부서류(허가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 가 환부되었으면 등기관은 등기신청인에게 환부된 서류의 재제출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신청에 따른 등 기를 할 수 없다.86) 다.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82) 등기예규 제1689호 제4조 ① 1. 83)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680면. 84) 등기예규 제1689호 제4조 ① 2. 85)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680-681면. 86) 등기예규 제1689호 제6조 제2항 제1호 라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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