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하고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59조 제2항). 라.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동법 제58조87)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말소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9조). 반면에 완료된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이의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 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그 이의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의신청서 를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88) 5.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법원의 재판 가. 심리의 방식 등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법원은 변론을 열지 아니 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면에 의하여 서면심리로써 재판을 한다. 이 심리는 비 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 심문 등을 할 수 있다.89) 재판의 형식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항). 87)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 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88)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682면. 89)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6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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