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5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나. 재판 전의 부기등기명령 및 가등기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 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6조). 등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관할법원은 제일 먼저 이의가 있다 는 뜻의 부기등기의 필요 여부를 실질적으로 살펴서 만약 그에 해당한다면 신속하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하여야 한다. 이는 부기등기가 늦게 되어 새로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90)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다른 등기신청이 수리될 우려가 있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이의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 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은 결정 전 에 등기관에게 가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91) 다. 이의신청을 인용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 하는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항). 그에 해당하는 처분이라 함은 등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등기신청의 수리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등기관에 대하여 직접 “○○ 등기를 하 라”고 신청한 등기의 실행을 명령하고, 실행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 등기의 말소를 명령하는 것이다.92) 관할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 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 등본을 등기관과 이의신청인 및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자에게 송달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0조).93) 라.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기각(각하 포함)하는 결정에 대한 통지는 그 결정 등본을 등기관과 이의신청 90)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682면. 91)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682면. 92)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683면. 93) 등기예규 제1689호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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