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인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94)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서 부본 을 등기관에게 송달한다.95) 마. 관할법원의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지방법원(항고법원 포함)이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또는 가등기를 명령하거나 이의신청을 인용하 여 일정한 등기를 명령한 경우 등기관은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 다. 다만, 기록명령 전에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96) 6.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가.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한 경우 이의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기각 포함)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 청인만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 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2항). 이의신청인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인만이 그것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 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나. 등기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인용하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관할 법원 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관에게 그 등기신청에 따른 처분을 명 령함으로써 등기관이 이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 의 각하처분은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의 당 부를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를 다툴 항고의 이익은 없게 된다.97) 94) 등기예규 제1689호 제5조 제2항. 95) 등기예규 제1689호 제5조 제3항. 96) 등기예규 제1689호 제6조. 97) 대법원 1996. 12. 11.자 96마195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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