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5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다. 등기를 완료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한 경우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대하여 관할 지 방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한 경우에는 말소의 대상이 된 해당 등기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그 등기의 당사자로서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말소할 등기의 당사자 외에 말소할 등기를 기초로 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관할 지방법원의 말소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이익이 없으므로 항 고할 수 없다.98) Ⅴ. 설문조사99) 결과 분석 1. 보정명령에 대한 설문 가. 등기관의 보정명령의 적정성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는 경우, 관련 예규100)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잘 지 켜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예규에 의하면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 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 문항 건수(건) 비율(%) 비고 1 대부분 지켜짐 50 45.5 2 보통임 45 40.9 3 거의 지켜지지 않음 15 13.6 4 모르겠음 0 0 계 110 100.0 [결과분석]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98)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690면. 99) 본 주제에 대한 실무자들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경기중앙법무사회에 의뢰하여 “경기법 제350 호 대한법무사협회 주최 등기법포럼 발표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 협조요청” 공문으로 경기중앙법무 사회에 소속된 법무사 및 사무원들에 대하여 2024. 8. 12.부터 8. 23.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사항은 별첨 1.과 같다. 100) 등기예규 제1773호 3.라.(2)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 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구두 또는 전화나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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