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6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있는 것은 “각하”와 관련 없는 지엽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등기관의 자의에 의한 보정명령을 지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위 설문결과에서 보면, 잘 지켜지고 있는 경우가 33.6%로 실무에서 법무사 나 사무원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나. 보정명령된 사건의 비율 (1) 자신의 사무실에서 접수한 사건 대비 보정명령이 나온 사건의 비율 문항 건수(건) 비율(%) 비고 1 10%이상 4 3.7 2 7%이상 – 10% 미만 18 16.7 3 3%이상 – 7%미만 38 35.2 4 3%미만 48 44.4 계 108 100.0 [결과분석] 본 설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접수한 사건 대비 보정명령이 나오는 비율을 알아보는 것으로, 특정 등기관의 성향 보다는 직원의 업무숙련도, 사무원 수 등 법무사 사무실의 사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미만이 44.4%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 보정명령 중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보정명령의 비율 문항 건수(건) 비율(%) 비고 1 10%이상 15 14.0 2 7%이상 – 10% 미만 10 9.4 3 3%이상 – 7%미만 17 15.9 4 3%미만 65 60.7 계 107 100.0 [결과분석] 본 설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접수한 사건의 보정명령이 나오는 사건 대비 보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보정명령의 비율로, 60% 정도가 3% 미만이 었으나, 10% 이상도 14%에 달해 등기관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 하는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