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3)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가장 힘든 점 문항 건수(건) 비율(%) 비고 1 거래처와 관계에서 곤란한 상황 32 29.1 2 등기완료가 지체되는 경우 24 21.8 3 더 이상 소명할 자료가 없음에도 계속된 보정명령 17 15.5 4 규정을 등기관이 다르게 해석 34 30.9 5 기타 3 2.7 계 110 100.0 [결과분석] 본 설문은 등기관의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힘든 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자 하는 것으로 “규정을 제시하더라도 등기관이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와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각하와 이의신청에 대한 설문 가. 각하 처분 관련 (1) 등기관의 각하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 문항 건수(건) 비율(%) 비고 1 있다 46 45.1 2 없다 56 54.9 계 102 100.0 [결과분석] 등기관의 각하처분이 신청사건 대비 그다지 많지 않은 점에도 각하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4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장기간 법무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아무래도 각하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을 것이고, 이런 경우 설문응답에 적극적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 각하처분에 대한 대응 문항 건수(건) 비율(%) 비고 1 이의신청 한다 16 15.7 2 보완 후 신건으로 접수 86 84.3 계 1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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